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나선다
- 해수부 , 지자체 , 해양경찰청 , 명예감시원 등 합동으로 4. 22. 부터 3 주간 실시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4 월 22 일 ( 목 ) 부터 5 월 12 일 ( 수 ) 까지 3 주간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 점검은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활가리비 , 활참돔 , 활낙지 , 냉장홍어 , 냉장명태 등 최근 한 달 이내에 수입이력이 있는 수산물이다 .
* 수입현황 (3. 17. ∼ 4. 16.) : 활바지락 2,206 톤 , 활가리비 962 톤 , 활미꾸라지 721 톤 , 냉장주꾸미 634 톤 , 활참돔 547 톤 , 활낙지 233 톤 , 냉장홍어 129 톤 , 냉장명태 126 톤
점검대상 업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시스템 * ’ 에 등록된 수입업체 , 유통업체 , 소매업체 등 총 7,428 개소이며 , 단속을 통해 원산지 미표시 , 표시방법 위반 ,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
*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수입수산물 (17 개 품목 ) 대해 수입 통관 후 유통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 · 관리하는 시스템
이 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 전국 시 · 도 및 시 · 군 · 구 조사 공무원 , 해양경찰 등 총 730 명의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 특히 ,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 총 1,352 명이 특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 이에 앞서 4 월 21 일 ( 수 ) 에는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협력방안도 논의하였다 .
* 수산물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 · 지도 · 계몽 · 홍보 등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800 명 ) 이나 지자체의 장 (552 명 ) 이 위촉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 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며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 만 원 이상 1,0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특히 , 5 년 이내에 2 회 이상 원 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 만 원 이상 1 억 5 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는 투명한 원산지 표시만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다시 인식하게 되고 , 소비자는 정부의 원산지 관리와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믿고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 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라고 말했다 .
출처: 해양수산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나선다
- 해수부 , 지자체 , 해양경찰청 , 명예감시원 등 합동으로 4. 22. 부터 3 주간 실시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4 월 22 일 ( 목 ) 부터 5 월 12 일 ( 수 ) 까지 3 주간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 점검은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활가리비 , 활참돔 , 활낙지 , 냉장홍어 , 냉장명태 등 최근 한 달 이내에 수입이력이 있는 수산물이다 .
* 수입현황 (3. 17. ∼ 4. 16.) : 활바지락 2,206 톤 , 활가리비 962 톤 , 활미꾸라지 721 톤 , 냉장주꾸미 634 톤 , 활참돔 547 톤 , 활낙지 233 톤 , 냉장홍어 129 톤 , 냉장명태 126 톤
점검대상 업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시스템 * ’ 에 등록된 수입업체 , 유통업체 , 소매업체 등 총 7,428 개소이며 , 단속을 통해 원산지 미표시 , 표시방법 위반 ,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
*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수입수산물 (17 개 품목 ) 대해 수입 통관 후 유통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 · 관리하는 시스템
이 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 전국 시 · 도 및 시 · 군 · 구 조사 공무원 , 해양경찰 등 총 730 명의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 특히 ,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 총 1,352 명이 특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 이에 앞서 4 월 21 일 ( 수 ) 에는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협력방안도 논의하였다 .
* 수산물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 · 지도 · 계몽 · 홍보 등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800 명 ) 이나 지자체의 장 (552 명 ) 이 위촉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 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며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 만 원 이상 1,0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특히 , 5 년 이내에 2 회 이상 원 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 만 원 이상 1 억 5 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는 투명한 원산지 표시만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다시 인식하게 되고 , 소비자는 정부의 원산지 관리와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믿고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 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라고 말했다 .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