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종이없는 기록관리로 효율적인 해썹 운영이 가능해 진다!!

운영자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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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소규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적용업체와 인증을 준비하는 업체 총 100개소를 대상으로 ‘해썹 전산(디지털) 기록관리 시스템 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 소규모 해썹(HACCP) 적용업체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5조제4항

     ①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 및 축산물가공업체, ②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해썹 전산 기록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 무상 보급 ▲전산기록 저장공간(클라우드) 3년 무상제공 ▲프로그램 사용 방법 등 전산기록 관리 방법에 대한 현장 적용 지원 등입니다. 

 ㅇ 식약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과 함께 해썹 적용업체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해썹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을 무상으로 보급·지원합니다.

   - 이번 시스템은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등 해썹관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관리항목들을 전산화하여 손쉽게 해썹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중요관리점(CCP, Critical Control Point) : 해썹 관리기준에서 식품의 위해요소를 예방, 제거하거나 허용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과정 또는 공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정책브리핑제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pixel, 세로 33pixel     

 ㅇ 식약처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효율적 인력 운영, 제품 생산성과 품질 향상 등 4차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식품안전관리 환경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아울러 해썹 운영이 내실화됨은 물론, 기록관리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스마트 해썹 도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전 준비 단계로서의 역할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식약처는 선착순 100개소를 대상으로 시스템 보급을 지원할 예정으로, 세부적인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증원 홈페이지(www.haccp.or.kr) 확인 또는 스마트운영팀(☎043-028-0153)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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