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점검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단체급식용 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29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영업
ㅇ 이번 점검은 식육의 생산량*과 국민 1인당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단체급식용 포장육, 분쇄포장육(햄버거용 패티) 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10월 13일부터 26일까지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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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단체급식용 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29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영업
ㅇ 이번 점검은 식육의 생산량*과 국민 1인당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단체급식용 포장육, 분쇄포장육(햄버거용 패티) 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10월 13일부터 26일까지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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