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냉동식품 분할 위한 일시적 해동 허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의 편의성 향상과 식품업계의 원활한 생산을 돕기 위해 냉동식품을 일시적으로 해동 후 재냉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10월 25일 개정‧고시합니다.
ㅇ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전반적 식품 위생관리 여건과 영업자의 자율적 위생관리 향상을 고려하여 식품의 냉동‧해동과 관련된 보존‧유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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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의 편의성 향상과 식품업계의 원활한 생산을 돕기 위해 냉동식품을 일시적으로 해동 후 재냉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10월 25일 개정‧고시합니다.
ㅇ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전반적 식품 위생관리 여건과 영업자의 자율적 위생관리 향상을 고려하여 식품의 냉동‧해동과 관련된 보존‧유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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