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 협회 정관(제1조 및 제2조)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중소기업푸드테크협회(이하“푸드테크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명칭은 Korea Foods High Tech Association 이며 약칭 KFHTA 이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푸드테크협회는 국내외 식품 분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푸드테크 첨단기술을

접목함으로서 식품산업 발전을 이루고 첨단기술 중심의 회원간의 교류와 식품

첨단기술 육성으로 회원의 이익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관의 중앙의원 역할


제17조 (임원의 직무)

⑥ 중앙의원은 일반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제안하며 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주요 업무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푸드테크협회 임원에 대한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21조 (총회의 구성)

① 푸드테크협회의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전체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총회를 갈음하는 중앙의원총회를 둔다.



❑ 협회 직능조직 및 하는일


① 푸드테크 기술위원회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술 지원 조직이다.

: 식품기계기구, 식품관련 인증, HACCP, 할랄, FSSC, FDA, ESG IT AI의 접목,

식품기업의 푸드테크 건축, Smart farm 및 Smart haccp factory


② 푸드테크 경제협력위원회

국내외 B2B, B2C 마케팅 연결

수입과 수출을 위한 지원

정부나 민간기업을 통한 자금융자 외 투자 지원


③ 푸드테크 운영위원회

직능조직과 지회조직의 연결 가능

국내조직과 국외조직의 연결 기능

그 외 식품기업발전을 위한 푸드테크 접목의 방향 설정과 홍보

조직 및 회원 확충


④ 푸드테크 대외협력위원회

각종행사, 식품박람회, 세프올림픽, 소스올림픽, 해외 및 국내의 MOU 체결

귀빈 초청 및 의전

대외 연락망 구축


⑤ 중소식품기업의 푸드테크 대회 추진위원회

중소식품기업의 푸드테크 접목과 발전에 대한 대국민 선언 행사

협회의 존재감과 협회의 위상과 협회회원의 단합과 기술발전에 대한 협회 회원들의 관심고양 등을 위한 행사

기타 푸드테크에 관한 대외기관과의 연결 및 공동으로 하는 행사


⑥ 푸드테크 교육원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B2B, B2C, 수입, 수출 등의 푸드테크 마케팅 분야 교육

첨단기술이 접목되어 생산, 물류, ESG 비건 등 각종 인증 업무, Smart food factory, Smart HACCP, 할랄, ESG 푸드테크 교육

푸드테크 분야별 각종 인증 자격증, 할랄 인증 자격증 등 기타 자격증 발행과 교육 업무


⑦ 푸드테크 그린블루푸드 위원회

식품산업으로 환경을 지키는 환경지킴이가 푸드테크 그린푸드이다.

식품산업으로 건강을 지키는 건강지킴이가 그린푸드이다.

그 외 그린푸드와 관련된 모든 사업

해양수산식품의 모든 블루푸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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