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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정관

사단법인  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 중앙회 정관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이하“식품발전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명칭은 Korea Foods Industry Development Association 이며 약칭 KFIDA 이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식품발전협회는 국내외 농.축.수.식품.외식업 종사자 간 교류를 증진하고, 식품외식분야의 이론 및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를 수집 공유하며, 회원 간의 화합 및 권익을 증진하여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식품발전협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7길 36 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시·도지회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식품발전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안 사업

2. 국내외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인재양성 및 교육사업

3. 국내외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위임 및 위탁사업

4. 국민의 식생활에 관한 교육, 홍보, 조사, 연구

5. 국내 전통. 발효. 식품외식산업의 세계화에 관한 사업

6. 식품발전협회의 권익보호를 위한 부대사업

7. 기타 식품발전협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식품발전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 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고 제6조에 따른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1. 식품제조 및 유통업 종사자 및 법인

2. 식품제조 및 유통관련 학과의 교수 또는 연구원

3. 식품제조 및 유통관련 협력사 및 유관기관의 대표

4. 위 각호에 속하지 않으나 식품 및 외식산업의 발전에 공이 큰 자

5. 화장품, 제약회사 등 식품을 주원료로 하는 회사


제6조 (회원가입절차)

① 식품발전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식품발전협회가 정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식품발전협회는 제5조의 규정에 맞는지 확인한 후 가입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7조 (탈퇴 및 자격상실)

① 회원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탈퇴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탈퇴신고

2. 회원의 사망

3. 회원의 제명

③ 회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식품발전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1. 식품발전협회 정관에 정한 사항 및 총회・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식품발전협회의 운영 또는 사업 등에 참여

2. 총회의 참석 및 의결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식품발전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의무를 진다.

1. 회비. 의무금. 각종 기금을 기일 내에 납부할 의무

2. 정관을 준수할 의무

3. 총회의 의결사항의 이행의무


제10조 (회원의 제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

2. 제11조에 따른 회비를 1년 이상 미납한 회원

3. 식품발전협회의 사업을 방해 하거나 방해할 목적의 행위를 한 회원

4. 법령 또는 감독관청의 처분 등을 위반한 회원

5. 식품발전협회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한 회원

6. 동종 업계에 물의를 일으켜 명예를 훼손한 회원

7.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때문에 회원자격을 유지하기 힘든 회원


제11조 (회비 및 가입금)

① 식품발전협회 회원의 회비, 가입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가입금 및 기금 등은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단, 기 납부한 회비는 잔여기간에 비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및 조직


제12조(임원 및 조직)

① 식품발전협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2. 부회장 5인 이내

3. 감사 2인 이내

4. 이사는 중앙의원 중 10인 이내로 둔다(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5. 중앙의원 100인 이내

② 회장단 회의는 회장, 부회장, 감사로 구성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3개월 이내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 부회장, 이사는 중앙의원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중앙의원은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회원 중에서 중앙의원세칙에 부합한자를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① 임무를 해태한 임원은 이사회의에서 의결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② 임원의 해임결의는 이사회의 재적이사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라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령에 의해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임원은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임원이 자격상실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식품발전협회를 대표하여 식품발전협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주관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일부 임무를 담당한다.

③ 고문은 식품발전협회의 고문으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④ 자문위원은 식품발전협회의 자문으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식품발전협회의 중요업무를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조할 의무를 갖는다.

⑥ 중앙의원은 일반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제안하며 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주요 업무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식품발전협회 임원에 대한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8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발전협회의 재산상황과 회계업무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식품발전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 (임원의 보수)

식품발전협회의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식품발전협회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20조 (임원의 퇴임)

선임된 임원이 임기 중 정관에 의하여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



제 4 장 총회


제21조 (총회의 구성)

① 식품발전협회의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전체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총회를 갈음하는 중앙의원총회를 둔다. 다만, 제25조 제2호는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22조 (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3조 (정기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마감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② 정기총회는 회의 개최 2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며,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 의결한다.


제24조 (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2.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재적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과 안건을 서면으로 회장에게 제출하고 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

4. 제18조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

5. 기타 법인 운영상 필요로 인해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회장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임시총회의 목적. 안건 및 일시.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1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며,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 의결한다.

④ 회장이 2항의 소집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도 총회소집을 하지 않을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5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출, 임원의 해임 인준

2. 정관의 제정, 개정에 관한사항 및 법인의 해산

3. 사업계획의 승인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기본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의 승인

5. 감사보고서처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중요한 사항


제26조 (의결의 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의결권과 선거권)

① 회원은 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제 1항의 경우 위임장을 통한 권한 행사도 인정한다.

③ 선거에 관한 모든 기준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진행한다.


제28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식품발전협회와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자신과 식품발전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일 때.


제29조 (총회의사록)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전원이 기명날인 하여 사무국에 보관 하여야한다.

1.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

2. 출석한 회원성명 및 결과와 표결 수

3. 의사의 진행, 경과 및 발언자의 발언요지

4. 의결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30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31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이사회는 수시로 개최하되 년 2회 이상 개최해야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이전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차기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

3.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서 작성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식품발전협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

7. 사무처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식품발전협회 운영 및 회계집행에 관하여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33조 (이사회 의결정족수)

이사회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 (의결권 제한)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식품발전협회 또는 임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자신과 식품발전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일 때

3. 본인의 이사 취임 및 해임에 관한사항을 의결할 때.


제35조 (이사회 의사록)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이사의 성명

3. 의사의 진행, 경과 및 발언자의 발언요지

4. 의결사항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6조 (재산의 구분)

① 식품발전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와 같다.

② 기본재산은 기본재산목록에 기재한 재산 및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7조 (재산의 관리)

식품발전협회의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정한 방법에 따라 회장이 관리한다.


제38조 (재산의 평가)

식품발전협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단,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9조 (회계연도)

식품발전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0조 (재원)

식품발전협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가입비

2. 출연금 및 찬조금(발전기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입

4. 사업에 따른 수입

5. 기타수입


제41조 (사업계획과 예산)

① 식품발전협회의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2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단,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총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긴급을 요하는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42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식품발전협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43조 (사업실적과 결산)

식품발전협회의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재산목록 및 관계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및 감사보고서를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잉여금처리)

연도 말 결산 잉여금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또는 다음 연도에 이월 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45조 (사무처)

식품발전협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무국을 설치한다.

1. 사무처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 처리를 한다.

2.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필요의 경우 약간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처는 법인의 정관, 세칙 등 관련규정과 회원명부, 재산목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칙


제46조 (정관의 변경)

정관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변경한다.


제47조 (법인해산)

① 식품발전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산하여야 한다.

1.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을 때

2. 주무관청이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의 명령이 있을 때

② 식품발전협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해산한 때는 해산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 (청산인 및 직무)

① 식품발전협회가 청산을 할 때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단, 총회의 의결에 의해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법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 (잔여재산의 처분)

식품발전협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식품발전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출연한다.


제50조 (적용)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제51조 (시행규정)

정관이 정한 것 이외에 식품발전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2018. 06. 04)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 당시의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이 정관의 시행과 동시에 임기 만료된 것으로 보며 제 13조 규정에 의하여 후임자를 새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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