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소기업 몸집 커져도 稅혜택 4년 더 준다

관리자
2024-06-06
조회수 242

앞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수준으로 성장해도 최장 7년간 중소기업에 주는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현행 3년의 유예 기간에 4년을 더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경제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비롯한 각종 정부 지원이 사라질 것을 우려해 성장을 멈추고 중소기업으로 남으려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실제로 중견기업으로 새로 올라선 중소기업은 2017년 313곳에서 2022년 87곳으로 5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최 부총리는 “기업 스케일업(규모화)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우선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이 현행 3년에서 최장 7년까지 늘어난다. 어떤 기업이 성장해 중소기업 기준(업종별로 연매출 400억~1500억원 이하, 자산 5000억원 미만)을 넘어서도, R&D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 혜택을 장기간 유지해 준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기업의 졸업 유예 기간은 5년이지만, 국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은 7년까지 연장해 준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처를 통상적인 은행(대출)이나 채권시장(회사채 발행) 외에 주식시장(상장)으로 다변화하려는 유인책이다.


관련기사 보기

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7길 36 정산빌딩 3층

Tel : 02-3443-5006    Fax : 02-598-4269    Email : kfida@hanmail.net